고용노동부, 중위소득 60% 이하 적용…3개월간, 구직계획 점검 후 지급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이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 시행을 앞두면서 폐지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20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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