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우한총영사관에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 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와 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항의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노선을 변경‧조정하는 등 외교부‧재외공관‧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4월 1일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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