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열흘가량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일괄환급 대상자는 3월 20일로, 개별환급 대상자는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각각 환급금 지급일정이 단축된다.ⓒPixabay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열흘가량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일괄환급 대상자는 3월 20일로, 개별환급 대상자는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각각 환급금 지급일정이 단축된다.ⓒPixabay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열흘가량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일괄환급 대상자는 3월 20일로, 개별환급 대상자는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각각 환급금 지급일정이 단축된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일관환급 대상자로, 원천세 신고서를 3월 11일 이후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부도 및 폐업 등 부실 기업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는 개별환급 대상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이와같이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며,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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