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청소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브레이크 걸린 인성교육진흥법

2015년 7월 21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했다. ‘인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학생의 인성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을 범죄로 유혹하는 요소들은 점점 많아지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흡연, 음주, 등 청소년 일탈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뉴스에는 인기 아이돌들의 마약범죄, 도박 범죄가 줄줄이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학교 뿐 아니라 가정 내 학부모들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어떻게 교육을 해야할지 몰라 막막해 하고 있다.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면, 학원 소개나 사설기관 가입 유도, 서적 구입 홍보 등 광고성 글이 쏟아진다. 인성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을 곳이 없다.

코트디부아르의 새로운 사람으로 개혁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는 1960~80년 에 풍부한 자원의 혜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2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 동안 내전으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코트디부아르 사람이 되라’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 경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판단해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알라산우아타라코트디부아르대통령
알라산우아타라코트디부아르대통령
조로 비 발로국가능력구축 사무청장
조로 비 발로국가능력구축 사무청장

 새로운 코트디부아르를 만들기 위해 조로 비 발로 국가능력구축 사무청장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마인드교육 현장을 답사했다. 그는 ‘현재 코트디부아르 학생들의 폭력적인 성향과 내전으로 인한 무기력감을 보며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력한 법,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국은 별도의 소년법이 존재하지 않고, 형법 제17조에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규정만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의 조사와 심리절차에 대한 독자적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14세 미만은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현지에서 거센 반발을 일어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나이 때문에 처벌을 피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데에 동의하며 미성년자를 형벌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소년범죄와의 전쟁 중인 미국

미국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문제 대책으로 인성교육을 선택했다. 현재 미국 18개 주에서 학교 인성교육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려, 존중, 책임, 신뢰, 시민의식과 같은 핵심가치들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 또한 학생들 뿐 아니라 교원 연수에도 인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규정되어 있는 학교 개선법은 94년도에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학생들의 25퍼센트 정도가 정서불안이나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고, 10퍼센트 정도는 매일 아침 기상에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년 범죄 증가로 1990년에는 ‘소년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한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형사법원에서 성인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하거나, 소년범죄자를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각국이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신통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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