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법무부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사전신고제는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서 법무부는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하면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 신고를 한 경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하고 곧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방문민원 혼잡해소는 물론 이동 동선의 최소화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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