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 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1/3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가 정해진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은 사안이 긴급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한 달 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시행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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