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4곳 분구, 4곳 통폐합…선거구획정위, 독자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 결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결론 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가 3일 오후 4ㆍ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전국적인 인구 조사 후 의회 의석을 정치적 단위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재분배하는 의석 재분배와 재분배된 의석수에 따라 그 단위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선거구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면서 "법정 제출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국회에서 확정해주길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국회가 합의점을 차지 못해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기준 15개월 전인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인구하한선 13만6565명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변동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13만9000명을 인구하한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이에 반대하며 14만5000명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은 13만9000명 기준선에 공감했었다. 이에 지난 2일 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놓고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데일리투머로우 박법우 기자
ⓒ데일리투머로우 박법우 기자

이에 따라 3일 오전 선거구획정위는 독자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구는 통폐합되고, 일부는 분구될 전망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분구되는 선거구는 4곳, 통합이 4곳, 구역 조정이 2곳, 자치구ㆍ시ㆍ군 내 경계조정 11곳, 명칭변경이 4곳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오는 5일(목)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출된 획정안은 선거법이 정한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1대 총선이 제출된 획정안으로 치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15년 7월 국회 산하 자문기구에서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독자적인 획정안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 조정은 정치권의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다음은 선거구 획정안.

▲분구 선거구(4곳) △세종시 △경기 화성시 △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통합 선거구(4곳)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안산시상록구갑․상록구을․단원구갑․단원구을 → 안산시갑․을․병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구역조정 선거구(2곳)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남구→미추홀구 명칭변경)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자치구시명칭변경(4곳) △부천시원미구갑, 부천시원미구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갑․을․병․정(부천시 행정구 폐지에 따른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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