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년교도소. 사진제공=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가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9일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확인하고 김천보건소와 협조해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으며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해당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한 상태이며,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수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와 접촉 의심이 있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해 직원 20명은 자가 격리하고, 수용자 11명은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수용했으며, 시설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교정시설 내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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