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ㆍ관리법,검역법,의료법 개정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사진=박법우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사진=박법우 기자)

지난 26일(수)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이 빠르게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정된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총 3가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예방경보가 ‘주의’보다 높아질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되기 쉬운 어린이나 노인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고 했다. 기존은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심각’ 단계일 경우에만 지급해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해 이들에 대한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감염병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들에 대해서는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진찰이나 격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검역법도 강화됐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오거나, 그 지역을 거쳐 온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바뀐 검역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검역 조사 대상을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했다.

의료법은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수정됐다.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한꺼번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병원이 지켜야 할 운영기준을 만들고 감염 발생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과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2015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메르스 당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발생지역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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