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포스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 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2020년 2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찬 기반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왔다.

그로 인해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7827건으로 2018년 1만1363건보다 6464건, 57%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 원으로 2018년 6억 원과 비교해 11억 원, 183% 늘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할 경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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