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도.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도.

25일부터 전자감동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간의 거리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시간 보호시스템’이 운영된다.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동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피해자 보호방식은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주 생활 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동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상호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써 구멍이 많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비해 개선된 피해자보호방식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던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동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감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 이를 통해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인 것이다.

피해자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와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 그리고 상호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중 피해자보호장치는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휴대를 의망하는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보급되며,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돼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현행의 장치를 올해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배려를 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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