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외국인 취업자 수 추이. 자료제공=통계청.
연도별 외국인 취업자 수 추이. 자료제공=통계청.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해 법무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협의 후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업취업(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체류기간연장 대상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돼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선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소지 외국인은 고용노동부가, 선업취업(E-10)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해 법무부에 통보하며 대상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없이 최대 5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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