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검진대상자 48만 명 중 2월 13일(목) 기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 명의 검진 기간이 3월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월 20일(목)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가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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