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지원…연간 100만 원 한도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 가 1,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청년 1인가구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이 청년들의 수요가 높자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책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90명 중 98%가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고, 97.72%가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이라고 답했으며, 사업 참여 후 시정에 대한 신뢰 변화도 92.03%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4월 16일에 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로도 알릴 예정이다.

부산청년플랫폼 '부산이 청년에게' 홈페이지.
부산청년플랫폼 '부산이 청년에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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