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5000만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사진제공=아산시.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5000만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사진제공=아산시.

행정안전부가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5000만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서울시 16억4000만 원, 부산 8억8000만 원, 대구 7억 원, 인천 10억9000만 원, 광주 6억4000만 원, 대전 4억8000만, 울산 3억6000만 원, 세종 1억3000만 원, 경기 26억 원, 강원 7억4000만 원, 충북 10억9000만 원, 충남 11억5000만 원, 전북 7억5000만 원, 전남 11억2000만 원, 경북 10억7000만 원, 경남 11억2000만 원, 제주 1억9000만 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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