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패해주의보 발령

지난 1월 26일, 인터넷 대형 쇼핑몰을 통해 마스크를 검색한 A씨는 배송기간이 2~4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구매를 확정했다. 하지만 주문상태가 '배송시작'으로 바뀐 후 한 참이 지난 후에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 주문을 취소하고 다른 곳에서 구매해야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매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불가능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에 대한 온라인 구매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가 A씨와 같은 배송지연이나 판매처 연락두절, 일방적인 구매취소다. 마스크 등의 가격 인상도 피해 사례로 꼽힌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관심을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안내나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을 유도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 링크를 통해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도록 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위와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온라인 쇼핑 피해와 스미싱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일(월)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외에도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해 가격안정을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사이버안전지킴이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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