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벌금형 금액 구간별 건수. 자료제공=대검찰청.
최근 5년간 벌금형 금액 구간별 건수. 자료제공=대검찰청.

앞으로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이 3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키 위해 제정 이후 10면 만에 벌금 상한선이 상향됐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 7일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만8382건 중 3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만 4698건이었고, 3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만2878건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 의결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대다수인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의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사 1일 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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