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8% 인상되며,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등이 인상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살펴보면 먼저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물가 및 민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되,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20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직·대민접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지급한도가 월 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된다.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 원의 중요직무급이 신설돼 지급된다.
이어 지방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관련 수당을 인상하고 지금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중 매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100%로 인상하며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