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제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로, 6억 원과 9억 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 효과가 있었다.

이에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6억 원과 9억 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초과 ~ 7.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3%로 높아진다.

정부는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 원 구간의 주택을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또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 등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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