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일정. 자료제공=법무부.
2020년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일정. 자료제공=법무부.

법무부가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한데, 실상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농·어가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8, 5개월) 자격을 선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 2018년 계절근로자 잠새 수요를 2만2000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특히 지난 9월과 10월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9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계절근로제도 지자체 설명회’에서 많은 지자체가 계절근로 기간 확대를 적극 요청했다. 이로 인해 신설된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은 현행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적응기간, 출국준비 등으로 인해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어려움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내용을 반영한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계절근로자 배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농·어가당 계절근로 허용인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농·어가당 1명씩을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8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를 양육하는 농·어가에 대해서 별도로 1명씩을 추가함으로서 저출산 및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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