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연혁.
주민등록번호 연혁.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왔으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된다.행정안전부가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2020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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