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 개념도.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 개념도.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먼저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오는 2020년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0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0년 말이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한 뒤, 이어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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