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된 ‘계절근로 박람회’에서 행사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1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된 ‘계절근로 박람회’에서 행사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전국 농어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키 위해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55개 자치단체와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했으며, 그 외에도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병원에서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2020년 계절근로 허용인원 상향,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및 계절근로 장기비자 신설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주한공관 참여자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급여·주거요건, 산재보험 의무화 등 인권보호 방안과 불법체류 발생에 따른 제재요건 등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23개 국내 지자체에서 베트남·필리핀 등 8개국 19개 해외 지자체와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다 쉽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지자체와 외국 공관과의 연계행사를 연례화하는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의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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