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리 연 1.2%→3.0% 확대, 자녀수 따라 최대 3.6%까지 지원
소득기준 8천→9천7백만 이하, 최장 8년→10년 확대
내년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 국민·하나·신한은행 신청

2020년 1월1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2020년 1월1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에 사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적용시)의 이자를 지원한다.

부부합산 소득도 크게 완화됐다. 당초 소득기준인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3.0%로 크게 상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어,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 금리의 최대 3.6%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도 자녀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내년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HF공사, 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새롭게 참여하게 되며,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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