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일부. 자료제공=법무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일부. 자료제공=법무부.

법무부가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호텔·유흥 분야의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 체류 기간 단기 부여로 체류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공연장소 관리 강화, 인신매매 방자 안내서 배포 등이다.

그 동안 UN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가 유흥분야 종사 외국인의 성매매 강요 등 인권착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호텔·유흥 분야 비자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했으나, 폐지할 경우 약 1400여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 경제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 됐다. 따라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업무 처리 시 공연기획사 등을 통한 대리 허용으로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 외국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상황을 정부가 인지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외국인의 체류허가 심사과정에서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체류허가 기간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 기간에 따라 최대 1년 단위로 부여함에 따라 성매매 강요 등 유해환경이 노출 될 우려가 있었는데,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 주기적으로 공연활동의 진정성 및 법령 위반여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통한 인권침해 사전인지 등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공연장소 실태 조사 실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공연 환경의 건전성 유무 확인, 체류허가 업무 처리 시 마다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권리구제 절차의 안내 등 인권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호텔, 유흥분야에 취업중인 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더불어 UN 등 국제 사회에서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의 개선으로 국제적 위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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