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용 될 첨단장비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용 될 첨단장비들.

정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26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또한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으며,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했다.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2020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해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 470여 명이 활동 중에 있다. 점검인력을 올해 말까지 700여 명으로 확충 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은 운영,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2020년 5월)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해 점검 중에 있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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