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현황. 자료제공=법무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현황. 자료제공=법무부.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를 개정해 외국인 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해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해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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