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시 국민행동요령.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대설 시 국민행동요령.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월15일~3월15일)을 앞두고 대설 및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서해안과 강원 영동지역에 많은 눈이 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많은 눈이 내렸을 때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한랭 질환에 취약한 재해약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겨울철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대설 시 노후주택 등 적설 하중에 취약한 구조물 2483개소는 대설 예비특보 때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고갯길, 급곡선 도로 등 제설 취약구간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 해 맞춤형 제설대책을 추진하며, 가장 취약한 1등급 구간 3㎝ 이상 적설 예상 시 전담차량을 우선 배치해 제설작업에 돌입한다. 이어 겨울철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상습결빙구간 1464개소에 대한 내비게이션 ‘결빙정보 음성 안내’ 서비스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실시한다.

한파 시 국민행동요령.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한파 시 국민행동요령.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한파 시에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등 겨울철 저체온증 고위험군에 대한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등 보호대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기상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파 영향예보’도 시범운영 해 한파 위험수준에 따라 분야별 맞춤형 대응요령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심한 한파로 인한 피해 확산에 대비해 한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기준을 마련하고 즉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기상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자신의 안전도 살피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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