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34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34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34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태풍피해 발생 직후 시설물 복구와 이재민 구호, 잔해물 처리 등을 위해 응급복구비로 링링 26억 원, 미탁 50억 원 지원한데 이어 2번째로 지원하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교세 지원규모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립한 태풍 피해지역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지방비 부담액 규모와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이번 특교세 지원이 태풍 피해 복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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