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행안부는 14일 해당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30여 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 필요성, 담당자의 법적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어 정비에 나서게 됐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권고안에서 세 가지 유형의 자치법규를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 건이다. 두 번째는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60여 건과 세 번째로는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 건이다.

이와 관련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 위법한 규정임이 명백한 자치법규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토록 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차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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