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1590억 원이 확정됐다. 사진은 링링 피해 모습. 사진제공=강원소방본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1590억 원이 확정됐다. 사진은 링링 피해 모습. 사진제공=강원소방본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피해를 입힌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를 위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복구비 총 1590억 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역대 5번째 강풍으로 기록된 이번 태풍 ‘링링’은 공공시설보다 강풍에 취약한 사유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택 128동, 비닐하우스 92㏊, 축사 267동, 수산 증·양식 시설 573개소가 파괴됐으며 벼 도복, 과수낙과 등 농작물 11만㏊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가로수·신호등·가로등·전신주 등의 전도 피해와 이로 인한 정전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총 334억 원의 피해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관계부처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복구계획 수립기간을 최소화했다.

확정된 복구비 1590억 원은 주택·농업시설물·수산증양식시설 파손과 농축산물·수산생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복구 지원 비용으로 1321억 원이 지급되고 어항·항만 시설,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269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시·도별 복구비용은 전남 719억 원, 충남 402억 원, 전북 125억 원, 경기 101억 원, 인천 94억 원, 제주 83억 원, 충북 39억 원, 강원 등 기타 8개 시·도는 27억 원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