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운행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12억9000만 원을 들여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0년 이후 등록된 차량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차랑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10~17%다.

지원 절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또한 시는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보조금 63억8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26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굴사기와 지게차로 2004년 이전 제작분과 출력이 75㎾이상 130㎾미만의 2005년 제작분, 75㎾미만의 2006년 제작분까지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지원 절차는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같으며, 신청기간 또한 2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로 동일하다.

다만, 이번 사업부터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했던 8~15%의 자부담금이 없어지고 장치가격 및 유지관리비 전액이 지원된다.

노용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운행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 해당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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