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무협약 체결…주요산림 정책 협력 및 교류키로

강원도청.(사진 강원도)
강원도청.(사진 강원도)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정부 임업국이 9월 25일 산림분야 우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북아 산림분야 국제화를 위한 신강원(신산림) 산림협력 확대 기조에 따라, 2017년 중국 길림성에 이은 두 번째 성과이다.

러시아 연해주는 1998년부터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 우호의 숲 조성, 휴양・치유와 산악관광 등 주요 산림정책과 상호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기반 구축 등에 합의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양 지방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림분야 정책 및 공동연구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북아 산림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해 임산물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주력품목의 홍보·마케팅 사업 강화로 임업인들의 소득도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향후, 강원도는 중국 동북3성·러시아·몽골 우호의 숲을 2022년까지 강원도에 조성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가별 강원도 테마숲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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