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국비지원 확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 피해상황.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 피해상황.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 파손 등 촉 70억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었다.

전남 신안군은 주택 23동, 어선 4척, 수산 증·양식시설 164개소, 도로·어항 12개소 파손·유실로 총 35억9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안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45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26억6000만 원으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액인 4억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 받게 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전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다.

또한 주택 파손,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 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