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7년부터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강원도·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대상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철 도의원)는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1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9,011원보다 1,089원(12.1%) 인상된 금액이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보다 1,510원(17.6%)이 더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4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강원도 소속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써, 강원도에서는 2017년 처음 시행하였다.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강원도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내 경제 여건 및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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