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체류현황 연도별 추이. 자료=법무부 제공
재외동포 체류현황 연도별 추이. 자료=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오는 9월 2일부터 재외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 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7월 2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재외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해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지난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약 6만7000여 명에 불과했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지난 7월 31일 89만6331명으로 급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74만583명으로 82.6%, 미국 4만5355명으로 5.1%, 우즈베키스탄 3만5745명으로 4.0%, 러시아 2만7247명으로 3.0%, 캐나다 1만6074명으로 1.8%, 기타 3만1327명 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45만8533명, 방문취업(H-2) 24만549명, 영주(F-5) 9만5888명, 방문동거(F-1) 3만6953명, 기타 6만4408명 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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