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 제·개정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한 법령안 중,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일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이 기존 4주에서 2주로 크게 단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의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안과 유사하게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고를 거쳐 접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4주 이상 소요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은 올해 상반기의 경우 589건으로 전체 요청 745건의 79%에 해당한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후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해 필요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7월 도입돼 2018년까지 258건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며 이행률은 9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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