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문고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 홈페이지.

국무조정실은 21일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서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발표에 이은 후속 발표로, 대표적 민생형 국민불편 개선사례다.

발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 물놀이 시설 등 유원지에는 따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번번했다.

국토교통부는 반려동물 입양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 해,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반려동물 위탁시설, 반려동물 미용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현재 2통 보통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각각 응시가 가능하지만 1종 보통면허는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다.

이에 경찰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고,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도입에 맞춰 본격 시행을 준비해 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모든 식품과 음료에 ‘장식용 식용금박’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상이했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된다.

이에 더해 국민불편 분야로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가 선정됐으며, 민생애로 분야로는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 나무도사 사용 업소도 위생등급 우수 업소 지정 허용을 제시했다.

정부는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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