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 One)’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출입국관리법령 개정)해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혼인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류 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 허가, 후(後)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1회 부여 상항)을 부여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 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결혼이민자 단독 신청가능) 하도록 하며, 자녀를 앙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끝으로 결혼이민자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호된다.

불시·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관리를 강화한다.

위장 결혼 등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입국해 실질적 동거 생활을 하지 않고,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의법 조치된다. 선(先) 허가 후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의 실태조사 신청권이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혼이민 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결혼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 및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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