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소재 공공기간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 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가 지난 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아 왔다.

이에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 명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년(24%) 720명, 21년(27%) 810명, 22년(30%) 900명 등으로 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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