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공공기간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 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가 지난 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아 왔다.
이에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 명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년(24%) 720명, 21년(27%) 810명, 22년(30%) 900명 등으로 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