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홈페이지 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대전시 홈페이지 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해 주는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반기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추천해 주고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2017년 대출자 중 만기 도래에 따른 중도상환으로 이자지원액 감소와 대출 선정자 중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가용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진행된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개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개요.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1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2개월 간 가능하며, 선발 인원인 100명이 충족되면 마감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 내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90일 이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자부담 연 1.2% 금리의 2년 만기 계약이나, 2회 연장이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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