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육성 및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개편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한다.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일괄 현행 수준 연장 및 일부 감면요건 완화한다. 또한 지원규모는 소규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50%) 감면도 연장한다.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방세도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하고 투자·내수 활성화를 위해 약 1조 539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국세(부가가치세)를 지방세(지방소비세)로 6%p 추가 이양한다. 또한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불량 건축물 등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 및 최초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연장하고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한 농지 및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연장한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고액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개정한다.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해 상습 체납자의 제재도 확대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기이륜차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등 오래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결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 시 조정될 예정이다. 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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