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개선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개선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새로 전입한 주소 노출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해 긴급전화센터 이용자 등 그동안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노인 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해당해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도 포함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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