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주요 사례. 자료=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제공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주요 사례. 자료=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제공

국무조정실은 1일, 향후 접수되는 규제개선 건의과제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며, 금년 말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 개를 추가로 정비, 행정 규칙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행정규칙 1800여 개에 대한 정비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중 하나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한다.

또한 내년에는 법률 904개, 시행령 812개, 시행규칙 657개를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건의로,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그 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규제소관 부처에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된 건의과제를 재검토 한 결과, 불수용 됐던 건의과제 1248건 중 375건(30%)을 추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이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에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800여 개 중 552개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심층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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