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적색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8월 1일부터 4만원에서 9만원(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으로 상향 부과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단속구간은 도로와 인도에 적색도색공사가 표시된 구역으로, 향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시 전역의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적색으로 도색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기존대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 시 골든타임을 놓쳐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주·정차 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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