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는 ‘수사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및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다.

최근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국민의 출국정지기간보다 짧게 규정돼 있다. 이에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두 번째,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현재는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지만 그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받고 있어 3년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주 자격을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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