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적극행정 운영규정.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 인사우대 부여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이 확대 될 예정이다.

공무원 A는 강풍과 파도로 노상구조물이 유실돼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자 신속히 수면을 매립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면허관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를 받았으나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돼 면책됐다.

공무원 B는 40년간 방치되던 폐광을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해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켰다. 이를 통해 633개의 일자리를 창출, 120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5급에서 4급으로 특별승진 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추진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0일 의결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은 앞장서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지원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요구가 된 경우, 징계대상자는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게 되며,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 해당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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