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간 20만139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로 4만원→8만원

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말하며 지난 4월 17일 지정됐다.

시·도별 주민신고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시·도별 주민신고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5만5058건을 기록했으며, 서울시 1만8761건, 인천시 1만87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11만652건(55.3%)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차로 모퉁이 4만646건(20.3%), 버스정류소 3만565건(15.3%), 소화전 1만8276건(9.1%)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평균 2042건으로 횡단보고 1129건, 교차로 모퉁이 415건, 버스정류소 312건, 소화전 186건이 신고된 셈이다.

4대 금지구역별 신고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4대 금지구역별 신고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지난 6월 안전단체와 함께 전국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2·792개소 중 928개소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 40%로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가 36.8%로 횡단보도 31%, 소환전 29.1%, 버스정류소 17.1%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행안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 7월 10일 전국 시·도 안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버스정류소, 아파트 승강기 등에 안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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