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청.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동부교육청.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동구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8월 5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집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학원법 제14조에 의거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고 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개인주택 및 오피스텔 등지에서 단속을 피해 불법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동부교육청은 방학이면 더욱 높아지는 사교육수요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홍보, 안내문 배포 및 유관기관가 협조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된 불법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용옥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인과외교습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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