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행복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 14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에 한해 면제 되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재도입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행복기숙사 이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공공기금으로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연합 행복기숙사’와 사립대학 내에 건립하는 ‘사립 행복기숙사’로 구분된다. 18년 기준 총 46개의 행복기숙사가 운영·건설 중에 있다.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현행법에서는 46개의 행복기숙사 중 2개의 연합 행복기숙사와 23개의 사립 행복기숙사, 총 25개의 기숙사로 1만 4525명만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3개의 연합 행복기숙사와 18개의 사립 행복기숙사가 추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게 되면서 8883명의 학생들이 매월 7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의 기숙사비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복기숙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22년 말까지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시협약 체결 시한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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